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표민철 기자
  • 승인 2019.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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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2019년 4월 23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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