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2020년부터 시골에 있는 88만채의 건물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이 된대요
[쉬운말뉴스] 2020년부터 시골에 있는 88만채의 건물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이 된대요
  • 정리 김민준 기자
  • 승인 2019.08.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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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사이트 첫 화면 그림이예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사이트 첫 화면이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먼에이드포스트]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라도 이용자가 원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 정보 통신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누구나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널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화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을 지정하는 것을 말해요.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초고속인터넷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1998년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1위(2017년 12월 기준)예요.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설치비 등 돈이 드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것 보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에게 받는 돈이 더 적어서 아직도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시골이나 큰도시의 끝쪽 지역의 건물 약 88만 2000곳에는 지금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모두가 사용할수 있도록 법을 시행해서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에요. 이 법을 다른말로 '보편적 역무화 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역무화 하는 것을 내년 2020년 1월1일부터 한대요. 외국에서는 미국·스페인·핀란드·스위스·스웨덴·크로아티아·몰타 등이 이미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화 했어요.

이동통신3사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에 모두 동의했어요. 하지만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달라요.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50억 원대의 예산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에요.
 

 

 

기사 원작자 
황이화 기자(프라임경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정지우(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1학년 / 21세 / 서울)
김민재(환일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김양현(예일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5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0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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