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2897건 위반해 공정위 과징금 조치
[휴먼에이드포스트] 시공능력 평가액 국내 3위 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여러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 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이런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759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7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국내 3위 건설사이지만,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간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등 약 2900건, 15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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