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2019년 6월부터 일터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쉬운말뉴스] 2019년 6월부터 일터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 정리 이진주 기자
  • 승인 2019.09.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더 좋게 바꾸었어요.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더 좋게 바꾸었어요. ⓒ 고용노동부

[휴먼에이드포스트]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기로 하면서 일하는 곳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19년 6월부터 일하는 회사에서 바뀌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먼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라는 법이 적용되는 직업에는 △방송과 관련된 일 △버스운전을 하는 일 △잠자리와 관련된 일(숙박업) △편지나 소식을 전하는 일(우편업) 등 21개 직업이 포함됐어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실업급여)과 이 돈을 받는 기간도 더 늘어났어요. 보통 예전에는 월급의 50%를 받았었는데 60%로 늘어나고, 받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받는 기간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127일 동안 772만원을 받던 것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일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뽑아서 같이 일을 하거나 일터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지난 7월부터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지난 7월16일부터 '일터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법에 따라 일터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등 일터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만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사람가 오히려 피해를 입으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감옥에 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최근 큰 회사들이 사람을 뽑을 때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지난 7월17일부터 바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용절차법 시행령)'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법을 어겨 사람을 뽑을 때 잘못된 부탁이나 명령 등을 하거나 돈, 물건을 주는 경우 △1번 어기면 1500만원 △2번 이상 어기면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또, 사람을 뽑을 때 일과 상관없는 △얼굴 △키 △몸무게 △고향 △결혼 △재산 △가족과 친척의 학력이나 재산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벌금은 △1번 어기면 300만원 △2번 어기면 400만원 △3번 넘게 어기면 500만원을 내야 해요.

 

 

 

 


기사 원작자 
박지혜 기자(프라임경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위지오(세인트폴국제학교 / 10학년 / 18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유종한(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4세 / 서울)
편준범(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6세 / 서울)
김영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7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7731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