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뚱뚱함의 기준을 통과해야' 비만수술도 보험이 된대요
[쉬운말뉴스] '뚱뚱함의 기준을 통과해야' 비만수술도 보험이 된대요
  • 정리 이진주 기자
  • 승인 2019.11.1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질량지수를 35를 넘거나, 비만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겼다면 비만수술을 했을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대요. ⓒ 서울백병원
체질량지수를 35를 넘거나, 비만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겼다면 비만수술을 했을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대요. ⓒ 서울백병원

[휴먼에이드포스트]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비만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19년부터 비만수술을 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대요.

하지만 누구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겠죠. '뚱뚱함'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기준은 △체질량 지수(BMI) 35㎏/m² 이상 △BMI 30㎏/m²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 등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에 걸린 환자 △BMI 27.5㎏/m² 이상이면서 내장에 관련된 치료에도 피의 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요.

위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합격'이에요.

18세부터 할 수 있으며, 18세보다 적은 환자도 뼈가 자라는 게 멈췄을 때 뼈를 찍어 살펴보는 검사 등으로 비만이 확인되면 보험 처리가 돼요.

체질량 지수의 줄임말인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에요. 만약에 몸무게가 100㎏, 키가 1.6m(160cm)일 때 '100㎏÷(1.6m˟1.6m)'를 계산하면 39.06㎏/m² 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35㎏/m² 이상이면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비만 때문에 다른 병도 생긴 환자들은 BMI 수치가 낮아도 건강보험이 되므로 비만수술을 하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편,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비만수술에는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술 종류로는 '십이지장 치환술' '위 조절밴드술' '위 소매절제술' '루와이 위우회술' 등이 있어요. 

십이지장 치환술은 위를 잘라낸 다음에 십이지장을 잘라서 아래쪽 소장을 연결해 주는 수술이에요. 

'위 조절밴드술'은 위 크기를 줄여 먹을 수 있는 양을 줄이고 배 부른 느낌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하는 수술법이예요. 

그리고 '위 소매절제술'은 위를 세로로 소매 모양처럼 잘라내는 수술법이라고 해요. 위의 공간을 줄여서 음식물이 보관될수 있는 양 자체를 줄이는 거죠. 

'루와이 위 우회술'은 소화를 담당하는 소장과 위 사이에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음식이 소장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수술법이에요.

 

 

기사원작자
하영인 기자(프라임경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신은채(북원여자고등학교 / 19세 / 원주)
김승준(중앙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임유진(37세 / 일반 / 경기)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현준(일반 / 23세 / 대구)
신은혜(해인장애인복지관 / 24세 / 대구)
이용승(일반 / 24세 / 대구)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3433&sec_no=125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