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이나 거리에 함부로 낙서를 해서는 안 돼요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안을 지나가다가 벽에 낙서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강남역 근처에서는 버스정류장 버스노선도에도 낙서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난 6월에도 독일 베를린시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장벽에 어떤 사람이 허락없이 그래피티를 그려 훼손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낙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모든 공공시설물들에는 낙서가 없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 현재 남하경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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