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녹색교통지역과 반값녹색순환버스에 대해 알아보아요
[카드] 녹색교통지역과 반값녹색순환버스에 대해 알아보아요
  • 정진숙 편집국장 · 이진주 기자
  • 승인 2020.01.1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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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부

녹색교통지역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오염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고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따라서 이 지역에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을 많이 발생시키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요. 2019년 12월1일부터 해당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지역이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었을까요?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인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15개 동이 지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에요. 

이 25개 지역에는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하면 돼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반값녹색순환버스란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에 부과할 과태료 수입을 활용해 반값 요금인 600원에 운행하는 버스를 말해요.

녹색교통지역을 한 바퀴 도는 4개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노선은 도심 외부 순환선 도심 내부 순환선 남산 연계선 남산 순환선이에요.

녹색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운행돼요.

이렇게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량을 줄이면 머지않아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을 보며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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