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한 학원, 학원비는 그대로?
휴원한 학원, 학원비는 그대로?
  • 박희남 기자
  • 승인 2020.03.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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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휴원 기간, 비용 부담은 학부모 몫
교육부가 재차 학원 휴원 권고를 지시했다. ⓒ아이클릭아트
교육부가 재차 학원 휴원 권고를 지시했다.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했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휴업령을 지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부터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한가지 사안을 더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원 역시 휴원과 등원 중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학생이 학원에 등원할 경우, 개학 연기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펼치던 학원 현장 점검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러나 교육부가 재차 휴원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원이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터넷 맘 카페에는 학원과 관련돼 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부모 A씨는 "아직 학원에서 휴원 연락이 없다. 그냥 보내야 하는가? 학교 방과 후도 어린집이도 다 쉬는 마당에 학원은 왜 따로 연락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본인이 직접 연락해 일주일 휴원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다.

주일만 쉰다

학원비는 꿀꺽

원 휴원 안내문을 보낸 학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 관악구에 있는 B태권도 학원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원을 휴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간이 조금 이상하다. 교육부는 3주간 휴업령을 내렸지만, B학원은 일주일만 쉬기로 한 것.

B태권도 학원 원장은 "사실상 3주를 쉬게 되면 한 달간 학원 운영을 못하는 셈이 된다. 한 달 임대료에 강사들 월급까지 지불하려면, 1주일 쉬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개학 연기일에 맞춰 휴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와 달리 학원은 개인 사업자로서 휴원을 통해 생긴 손실을 학원 소유자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야하기 때문.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학원은 휴원했지만, 학원비는 내야 하는 현실에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학원은 휴원했지만, 학원비는 내야 하는 현실에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아이클릭아트

다른 학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학원은 정부의 무조건적인 휴원 권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전혀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학원 휴원 권고만 내리고 있기 때문. 학원은 이마저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일부 학원은 학부모 거센 항의에 학원비도 일일 계산으로 받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가 비싼 학원비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학원이 휴원하면서 대다수 학부모가 학원비 환급을 원하고 있지만, 학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전달 받은 휴원 안내문에는 어디를 봐도 교육비 환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비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돈은 돈대로 지불하면서,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원 휴원을 ‘권고’가 아닌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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