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올 선거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카드] 올 선거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이진주 기자·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03.1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한 달 정도 남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법이 바뀌어 기존 선거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바뀌었어요.
원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만18세로 낮춰졌어요.

지난 2005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확대된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올해 선거부터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각 정당의 총 득표수를 통해 지지도를 비례하여 47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방식대로는 17석만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을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0석을 배분한대요.

* [(300-지역구 당선 의원수)×비레대표 득표율-해당 정당의 당선인 수]÷2

준연동형은 총 의석수인 300석에서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해 나온 좌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다음 반으로 나눈 만큼을 비례대표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투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portal/main.do)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4월15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도록 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