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요
[카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요
  • 박희남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03.18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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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있어서 아직은 살 만한 세상이에요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로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에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건물주(임대인)가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올려 받지 않는 캠페인이에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이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시작됐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물결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어요. 이곳의 임대인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있기 전에 이미 '상생선언문'을 내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하나금융그룹 · 교원그룹 · 하이트 진로 등 주요 기업도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어요. 정부도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먼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소득이나 인하 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고 해요.

둘째, 특정 시장에서 점포의 20%가 넘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셋째, 국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재산가액의 3%→1%) 인하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한다고 해요.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레일 · LH공사 ·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요.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꼭 필요한 '착한 임대인 운동' 바이러스가 자발적으로 전국에 퍼졌으면 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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