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기침예절을 지켜야 해요
[휴먼에이드포스트] 요즘 은행창구나 우체국과 관공서의 민원창구에 가면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도 침방울이 튀지 않아 직원은 물론이고 고객도 배려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편, 지난 2월28일에는 코로나 확진 환자(20대)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줬으면 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