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관공서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었어요
은행과 관공서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었어요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0.03.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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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기침예절을 지켜야 해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된 우체국 민원 창구의 모습이에요. ⓒ 김민진 기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된 우체국 민원 창구의 모습이에요. ⓒ 김민진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요즘 은행창구나 우체국과 관공서의 민원창구에 가면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도 침방울이 튀지 않아 직원은 물론이고 고객도 배려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은행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 김민진 기자
은행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 김민진 기자

한편, 지난 2월28일에는 코로나 확진 환자(20대)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줬으면 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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