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정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 정진숙 편집국장
  • 승인 2020.03.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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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KBS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는 3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지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셋째,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재원을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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