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민식이 법'은 작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30km 이하로 서행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법이에요. 이 법은 3월25일부터 전면 시행됐어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루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어요. 또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 표지판, 과속방지시설도 설치될 거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킨 교통사고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항시 서행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지켜야 해요.
어린이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를 해야 돼요. 이에 있어 어린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우리 모두 더 조심하도록 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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