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서울형 생활경제 지원 정책
[카드]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서울형 생활경제 지원 정책
  • 정진숙 편집국장·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04.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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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일반 시민, 문화예술인, 각종 업종에 생활경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상공인 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가맹점 운영권 부여받은 사업자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상한액 195만원
온라인, 방문(은행)

부서: 경제정책과   문의: 120

 

소상공인 ②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서울 소재 소상공인
직전연도 매출 2억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긴급자금 지원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방문(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부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의: 120


소상공인 ③
긴급자금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시설개선 연계 지원

전통시장
2020년 2월~7월 임대료 인하 합의한 전통시장
고동시설 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비용
2021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시 우선 지원대상 선정

부서: 경제정책과   문의: 120


일반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 거주 가주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택1 지원규모 30~50만원
온라인(wis.seoul.go.kr), 방문(주민센터)

부서: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120


피해업종 지원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
콘텐츠 제작비 배포 지원
1개당 2천만원 내외
온라인(www.sfsc.co.kr)

부서: 문화예술과  문의: 120


피해업종 지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서울소재 여행업체 1,000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업체
자금지원
업체당 500만원, 상품 기획비, 콘텐츠 개발비 지원 등
심사신청

부서: 관광정책과  문의: 120

 

기사원본: 서울시 홈페이지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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