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류스타 국제권리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
BTS 등 한류스타 국제권리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
  • 신현희 기자
  • 승인 2020.05.18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징 조약을 맺음으로써 아이돌(댄스 가수),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국제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유선우 사진기자
베이징 조약을 맺음으로써 아이돌(댄스 가수),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국제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유선우 사진기자

방탄소년단(BTS)를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에 가입했다. 베이징 조약은 가수나 연주자 등 기존 청각 실연자의 권리 외에 아이돌(댄스 가수),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해당 국가에 대해 조약이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뒤인 7월22일 우리나라에서 발효예정이다.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규정한 조약 체결

베이징 조약의 주요 내용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부여 ▲고정된 시청각 실연(DVD·비디오나 VOD 영상 등)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부여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부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최소 50년간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기존 WPPT 상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며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한류 드라마·영화, 케이팝(K-Pop)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가 해외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이 조약은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 인터넷을 통한 이용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이 보호대상이다.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K-Pop)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나 전지현, 유재석 같은 댄스그룹,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베이징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돼있다. 이에 올해 1월 28일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4월28일 발효되며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해당 국가에 대해 조약이 발생, 오는 7월22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배우, 탤런트, 댄스 그룹, 개그맨 등 권리 보호

청각 실연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수의 노래, 악기 연주자의 연주 소리 등이 해당되고 시청각 실연은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속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등에서의 배우·개그맨·아이돌의 연기, 댄스 가수의 공연(퍼포먼스) 등이 해당된다.
시청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창·연기·연출 등을 하는 배우, 탤런트, 댄스 그룹, 개그맨 등이 시청각 실연자다.
시청각 고정물은 소위 ‘매체’를 의미하며 유체물로는 비디오테이프, DVD 등이, 무체물로는 VOD, 유튜브 등이 있다.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란 영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졸업기념 영상앨범, 유튜브 영상 등 음과 영상을 모두 포함한 유체 및 무체물에 탑재돼(embedded) 있는 영상 작품 그 자체를 말한다.
대여권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은 시청각 실연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비디오테이프, DVD 대여 시장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여권 부여의 실익이 없다. 베이징 조약은 공중에 상업적 대여가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연자에게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시청각 실연을 청각 실연과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있으며,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도 이미 청각 실연과 같은 수준, 또는 채택된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부여하고 있어서,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동남아 등 보호 수준이 아직 높지 않은 국가에서도 우리의 배우나 연기자들의 저작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