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카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 이진주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05.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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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디지털 성범죄 처벌 내용,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정부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기로 했다.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

◇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한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함.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점음 감안,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기로 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다.

◇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한다.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먼저 삭제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했다.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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