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쉽게 쓰고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 만들기①
발달장애인도 쉽게 쓰고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 만들기①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0.05.27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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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생활비'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아이클릭아트 / 디자인수정_김민주
ⓒ 아이클릭아트 / 디자인수정_김민주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는 지난 5월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2020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도 쉽게 쓰고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 만들기'를 기획해 16차례에 걸쳐 실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취지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감수하고 쉬운 말로 바꿈으로써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등 정보소외층에게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나 공공언어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쉬운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불이익을 보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는 꼭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 4회, 교통표지판과 안내판, 여행지 및 유적지의 안내문, 뮤지컬, 문화공연 등의 안내자료 12회를 통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다시 다듬어 알리고자 합니다. - 편집자주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도자료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과 개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궁금증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 중 세대주가 대표로 받기로 되어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원본기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 보도자료는 발달장애인이 감수하기 쉽도록 감수코치에 의해 1차 가공된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5월8일자 보도자료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072 

 

[쉬운말 뉴스]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겪은 사람이거나 집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어도 다른 가족이 신청해서 코로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생활비는 받는 가족수는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 수로 하고, 건강보험법으로 정한 보호를 받는 사람 개념을 적용해 이뤄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코로나 생활비는 집주인이 신청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신청하기 곤란하거나 집주인의 확인과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신청해 코로나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사라졌거나 사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거나, 또 외국에 살고 있어서 신청이 어렵거나, 집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어도 다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를 겪은 사람이 집주인과 다른 곳에서 살면서 신청한다면 그 사람이 집주인이 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에게 코로나 생활비를 준대요.

건강보험에 나오는 가족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돌봐주는 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물어봐서 바꿀 수 있어요.
헤어진 부부가 건강보험의 가족 구성을 바꾸지 않아 실제 가족 구성이 다르거나, 헤어진 부부가 실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는 사람과 건강보험의 가족 구성이 다르면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이에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해요. 이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가족구성원이 되며, 죽은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서 없어져요. 

다른 가족구성원 신청은 5월4일부터 주소지에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볼 수 있고, 다른 가족구성원 신청이 통과 될 때까지는 관련 가구는 코로나 생활비를 받을 수 없어요. 이후 다른 가족구성원 신청 결과에 따라 코로나 생활비를 신청하고 지급받기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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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2020-06-04 21:31:35
아주 좋은 서비스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