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쉽게 쓰고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 만들기②
발달장애인도 쉽게 쓰고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 만들기②
  • 박희남 기자
  • 승인 2020.06.0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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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는 수업 받으면 벌금을 깎아줘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는 지난 5월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2020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도 쉽게 쓰고 이해하는 쉬운 우리말 만들기'를 기획해 16차례에 걸쳐 실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취지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감수하고 쉬운 말로 바꿈으로써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 등 정보소외층에게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도자료나 공공언어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쉬운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불이익을 보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는 꼭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 4회, 교통표지판과 안내판, 여행지 및 유적지의 안내문, 뮤지컬, 문화공연 등의 안내자료 12회를 통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다시 다듬어 알리고자 합니다. - 편집자주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의 '흡연 과태료' 관련 보도자료다. 금연 관련 교육이나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50%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본기사]
금연교육·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부담 덜어준다

앞으로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령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로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법령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50% 감경되며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이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다만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는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법령안은 오는 6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위 보도자료는 발달장애인이 감수하기 쉽도록 감수코치에 의해 1차 가공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5월25일자  보도자료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708&SEARCHKEY=TITLE&SEARCHVALUE=%EA%B8%88%EC%97%B0%EA%B5%90%EC%9C%A1

 

[쉬운말 뉴스]

담배 끊는 수업 받으면 벌금을 깎아줘요

앞으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나라에서 정한 교육을 잘 받으면 벌금을 깎아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령안'이 결정됐어요. 보건복지부는 벌금을 깎아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도록 할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법이 바뀌었어요. 먼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반이나 깎아줘요. 또 담배를 끊는 치료와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받으면 벌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되요.

신청한 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서비스는 6개월간 벌금 내는 것을 미뤄줘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해서 벌금을 깎아달라는 신청서를 정해진 날짜까지 내면 돼요. 이 때 벌금을 깎아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받아도 벌금을 깎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 이미 벌금을 두 번이나 할인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요. 또 이미 벌금이 밀려 있는 사람, 벌금 내는 것을 미뤄줬는데 또 담배 피면 안 되는 장소에서 담배 피우다 걸린 사람도 벌금을 깎아주지 않아요.

이 법은 6월4일부터 시작해요. 혹시 아직 벌금을 깎아달라고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벌금 할인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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