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12월부터 자전거도로 달려요!
전동 킥보드, 12월부터 자전거도로 달려요!
  • 신현희 기자
  • 승인 2020.06.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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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 도로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성장 한 것. 하지만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오는 12월1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PM에 대한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명확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다. 또 그간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한편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PM을 운전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은 금지된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봤다.

Q. 국내 이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전동 킥보드는 전기 배터리를 기반으로 만든 1인 이동수단이다. 최근에는 개별 소유도 늘고 있지만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공유 서비스가 나오면서 도시 교통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킥고잉’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킥고잉을 비롯해 씽씽, 고고씽, 라임 등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2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이용자 수는 21만 5000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있어 전동 킥보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Q.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먼저 전동 킥보드 공유회사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결제할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된다. 그럼 앱 지도에 현재 위치 근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표시된다. 표시된 곳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한 후 잠금이 해제되면 탈 수 있다. 반납도 간단하다. QR코드를 다시 찍고 적당한 곳에 세워두기만 하면 된다.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기반으로 앱을 통해 킥보드의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다음 사용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0분에 2000원 내로 사용할 수 있다.

Q.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A.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여업체 역시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하지만 오는 12월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처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Q.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나.

A. 현행법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12월1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국가에서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Q.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

A.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 여기에 업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등 의무를 명시한 규정도 아직은 없다.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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