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생활 에티켓을 지켜요
[휴먼에이드 포스트] 지난 6월30일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삼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보았어요.
글을 쓴 주민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해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깊은 고민 끝에 글을 남겼다고 해요.
용인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만들기 위해 3무(無)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3무운동의 내용은 △담배 연기 없는 계단실 △담배 냄새 없는 화장실 △간접흡연 없는 아파트예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층간소음이란 주로 아파트의 각 층에서 △뛰거나 큰 소리로 걷는 발걸음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공사하는 소리 △피아노 소리 △큰 볼륨의 TV나 오디오 소리 등 울림을 일으키는 시끄러운 소리를 말해요.
심지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상해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해요.
흡연과 소음 문제는 이웃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파트 생활 에티켓을 지켰으면 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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