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카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 신현희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07.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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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12월1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 바뀐 법이 적용돼요.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해요. 

Q.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현재는 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면허' 필수,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바뀌는 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해요.

Q.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나요?
현재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어요. 
바뀌는 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어요. 단, 승차 정원을 초과해 다른 사람을 태우면 안 돼요.  

Q. 술 마시고 탈 수 없나요?
현재는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바뀌는 법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Q.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현재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해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바뀌는 법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해요. 

'킥라니(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라는 말처럼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고라니처럼 아찔한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편리한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항상 나와 주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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