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단속만이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7월1일 대방역과 노량진역 사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이동상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동상인은 행상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현재 열차 안에서 이동상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요즘은 미세먼지와 코로나 19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파는 상인들도 많아졌어요.
실제로 한 이동상인이 USB 충전식 미니 선풍기를 꺼내들고 "인터넷에서는 이거 1만5000원인데 5000원에 드릴게요"라며 팔고 있길래, 한 쇼핑앱에서 검색해 봤더니 2800원짜리 같은 종류의 상품이 있어 속은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동상인에게는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여서 무조건 단속만이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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