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덜기 위해 구입 제한 품목 명확하게 정하기로
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덜기 위해 구입 제한 품목 명확하게 정하기로
  • 박희남 기자
  • 승인 2020.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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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용 시 사면 안 되는 물품만 규정해 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 아이클릭아트
편의점 이용 시 사면 안 되는 물품만 규정해 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확실하고 정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에 속한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한 물품과 구입 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하고 구입을 제한해왔다.

표준매뉴얼의 구입 가능한 물품을 보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또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아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결국 그대로 놓고 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결정했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 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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