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앞으론 막을 수 있어요
[카드]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앞으론 막을 수 있어요
  • 이진주 기자 · 문정윤 디자이너
  • 승인 2020.07.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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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개선 대책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제시됐는데요.

우선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하고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어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규정토록 하고, 갑질신고는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어요.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대요.

셋째,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대요.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어요.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대요.

넷째,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대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정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 입주자, 등 모두의 노력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거예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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