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들이 뒤섞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쉬운말뉴스]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들이 뒤섞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 정리 이진주 기자
  • 승인 2020.07.2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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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폐목재처리 회사에게 불에 타는 쓰레기를 떠넘겼어요.”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휴먼에이드포스트]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해서 태우는 쓰레기 등 공사 현장 쓰레기를 폐목재와 함께 버려서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폐기물 처리하는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난 5월21일 주장했어요.

회원사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환경부가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톤당 6만8000원 정도로 건설회사가 내야할 처리 비용를 내지 않고 운반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일부 건설회사들이 2019년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힘들어진 이후 톤당 20만원의 처리비가 들어가는 가연성 쓰레기를 폐목재 다발과 함께 버리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어요.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문제의 원인으로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구조를 지목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했어요.

건설 폐기물은 계약상 시공사가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고 있어요. 

이는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건물을 짓는 일에 부담을 주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제대로 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 계약은 시공사가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하도급업체가 내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예요.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가격 자료를 보면 폐목재 처리비는 톤당 6만8000원이 적당해요. 

그러나 회사들에 따르면 처리비는 고사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폐목재를 모아서 가져온 운반업체에게 운반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에요. 처리기술 개발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폐목재는 톤당 1~2만 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었어요.

뒤섞여 나온 쓰레기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넘어요. 

불에 타는 쓰레기들은 폐목재 사이에 섞인 채로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고 있었어요. 

사업자들은 폐목재 중에서 불에 타는 쓰레기를 골라내야 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한국목재재활용업체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후 버려지는 목재와 불에 타는 쓰레기가 섞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쓰레기를 종류별로 버리는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했어요.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확인해서 폐목재 외의 쓰레기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쓰레기를 규칙대로 버리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기사원작자
박순철 기자(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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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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