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세우거나 멈추는 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대요
[쉬운말뉴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세우거나 멈추는 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대요
  • 정리 이진주 기자
  • 승인 2020.07.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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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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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어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벌금(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을 내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년 내내 24시간 운영돼요.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주요 원인으로 뽑았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대상으로 주민신고제가 확대됐어요.

최근 3년간(2016~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조사해본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했어요.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이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2020년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어요.

지자체마다 도로 정비가 끝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정도 알리는 시간을 줄 계획이에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정안전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따라서 지역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해요.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기사원작자
전은숙 기자(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박철(한국방송통신대학교 / 48세 / 서울)
김민재(늘푸른고등학교 / 18세 / 경기)
윤찬웅(분당중앙고등학교 / 18세 / 경기)
주태건(늘푸른고등학교 / 18세 / 경기)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5세 / 서울)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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