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쾌적하고 건강한 한강공원 이용법
[카드] 쾌적하고 건강한 한강공원 이용법
  • 정진숙 편집국장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07.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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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한강 시민공원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공원을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정해놓았습니다.

이 기본조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는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4월 22일부터는 새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공원별 지정장소(11개 공원 13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2개소) △이촌 △여의도(2개소)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그늘막은 5~10월 하절기에 오후 7시까지만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2면 이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 시 다른 그늘막과의 간격을 2m로 유지해야 합니다. 돗자리는 기간,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지만, 역시 설치 간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강공원에서 휴식하는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을 때는 과태료 10만원,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면 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동반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7만원, 동반한 애완견에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분별한 사용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한강공원이 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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