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살 수 없는 물건을 정확하게 정하기로 했어요
[쉬운말뉴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살 수 없는 물건을 정확하게 정하기로 했어요
  • 정리 홍평안 기자
  • 승인 2020.08.3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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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이용할 때 사면 안 되는 물품들만 정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바꾸기로 했어요.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확실하고 정확해져요.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개선했기 때문이에요.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가 안된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각 지방에서 책임지고 하는 일로서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살 수 있는 물품과 살 수 없는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알리고 구입을 제한해왔어요.

표준매뉴얼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보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 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종류로 되어있어요. 다만 식사를 할 때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식사종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처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아이들이 살 수 있는지 대해 자세하게 알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또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살 수 있는 물품을 다르게 정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물품을 사려다 못 사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원래 정해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 대신 살 수 없는 물품들만 정해 넣기로 결정했어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바꿔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생각해 구입 제한 물품들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이 정확해질 예정이에요.

 

 

 

기사원작자
박희남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은설(명덕외국어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나윤석(대구과학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대구)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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