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음식점·카페의 영업이 제한돼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음식점·카페의 영업이 제한돼요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0.09.0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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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작성 후 출입 가능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음식점 문앞에 출입자 명부와 손소독제가 놓여 있어요. ⓒ 김민진 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30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음식점이나 카페는 개인정보를 작성한 후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점 출입문 앞에는 방문자의 이름을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어요.

식당 입장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은 물론이고 20m 거리유지를 위해 테이블 간격도 멀찌감치 떼어서 배치해 놓았어요.

카페 문앞에 출입금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불어 있어요. ⓒ 김민진 기자
카페 문앞에 매장 내에서 음료섭취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 김민진 기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카페)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물(음료 포함)을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고 기다릴 때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해요.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요.

카페 홀에 앉지 못하게 의자를 책상위에 올려놓은 모습이예요. ⓒ 김민진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보니 홀에 앉지 못하게 모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 김민진 기자

또한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한다고 해요.

이러한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 현재 김민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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