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해 나눠줘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 양천구는 어르신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경찰서나 소방서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가로 15㎝, 세로 21㎝ 크기이며, 스티커에는 112·119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와 함께 가족 등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서 위급한 상황을 침착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양천구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홀몸·장애 어르신 2500세대에 스티커를 배포할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관내 독거 어르신이 점점 증가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안전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