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어르신 긴급신고용 주소스티커 배포
서울 양천구, 어르신 긴급신고용 주소스티커 배포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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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해 나눠줘
도로명주소 스티커. ⓒ 양천구
도로명주소 스티커. ⓒ 양천구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 양천구는 어르신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경찰서나 소방서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가로 15㎝, 세로 21㎝ 크기이며, 스티커에는 112·119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와 함께 가족 등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서 위급한 상황을 침착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양천구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홀몸·장애 어르신 2500세대에 스티커를 배포할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관내 독거 어르신이 점점 증가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안전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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