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인력투입 절실" 택배노동자, 올해 7명 과로사
"추석전 인력투입 절실" 택배노동자, 올해 7명 과로사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10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당 평균 71시간 근로…최저임금 못 미쳐

[휴먼에이드포스트]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명칭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배달물량이 급증해 올해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다가올 추석에는 택배물량 분류작업에 인력을 늘리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821명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나타났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질환 발생 때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다"며 "택배노동자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동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들은 월평균 458만 7000원을 벌지만, 대리점에 내는 각종 수수료와 차량 보험료, 차량 월 할부 등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34만 6000원이었다.

또 택배노동자들은 업무 중 43%를 물량 분류작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들은 배달이 이뤄진 건별로 수수료를 받기에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 않는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시간이 사실상 '공짜'로 이뤄지는 셈이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량증가 비율이 이미 30% 수준에 육박했다. 추석특수엔 50%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분류 인원을 즉각 투입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택배산업은 분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물법)을 제정해 분류작업에 관한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생물법에는 택배 산업에서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분류종사자'를 구분해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