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텔' 불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텔' 불시 단속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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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숙박업소 내 피시방 영업은 불법"

[휴먼에이드포스트] 불법 PC방 영업 형태인 이른 바 '게임텔'이 등장,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게임텔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PC방에 갈 수없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텔안 게임방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임텔 홍보 이미지. ⓒ 네이버블로그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임텔 홍보 이미지. ⓒ 네이버블로그

 

앞서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됐다.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여러대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절차대로라면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임텔 홍보 이미지. ⓒ 네이버블로그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임텔 홍보 이미지. ⓒ 네이버블로그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나 광고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5대의 컴퓨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는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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