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유기되어 주인이 없는 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청구서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6개월 내 신청을 접수해 지원해 준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다.
이와 관련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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