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유기동물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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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유기되어 주인이 없는 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해변 단속요원은 목줄이 끊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누군가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 
2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해변 단속요원은 목줄이 끊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누군가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청구서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6개월 내 신청을 접수해 지원해 준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다.

이와 관련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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