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란일자 표시제·선별포장제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란일자 표시제·선별포장제 안착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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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냉장 보관하면 산란일로부터 30일 지나도 A급 신선도 유지
가정용 달걀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달걀 산란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용 달걀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휴먼에이드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가정용 달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선별포장 유통제가 시행돼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가정용 달걀을 의무적으로 선별해 포장처리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4월25일부터 시행됐다.

가정용 달걀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달걀 산란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산란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앞서 지난해 8월23일 본격 시행됐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영상광고)나 마트·지하철 멀티비전 등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은 냉장보관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한다"며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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