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이달 15일부터 유기되어 주인이 없는 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 수는 갈수록 증가해 2016년 9만 마리에서 지난해에는 13만 6천 마리로 급증했다고 해요. 반면 입양은 2만 7천 마리에서 3만 6천 마리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입양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각 지치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면 돼요.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서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6개월 내 신청을 접수해 지원해줘요.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중성화 수술비·질병 치료비·예방 접종비 등이에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유기견 입양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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