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정확히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휴먼에이드포스트] 가끔씩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신호등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난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8월27일 양천구 목동서로 CBS 방송국 교차로의 신호등이 고장나 보행신호와 점멸신호가 동시에 계속 깜박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고장난 신호등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하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112번 교통신호운영실에 전화해 신고하거나 휴대폰 앱 '생활불편신고'에 접속해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장소의 위치와 거리명을 정확히 말해야 하며 교통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도 분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호등 고장이나 파손된 것을 최초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름에서 한 달 후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1만원권의 신세계‧롯데 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교통신호등 고장신고 포상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 현재 김예준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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