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풍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24개 지자체 지원 확대
행안부, 태풍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24개 지자체 지원 확대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09.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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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19개 읍면동 2차로 지정…태풍 관련 총 29개 지역
태풍 마이삭·하이선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현황. ⓒ 행정안전부
지난 8일 부산 기장군 월전마을 해안도로가 태풍 하이선으로 곳곳이 파손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2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다. 시·군은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등 5곳이다. 읍면동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다.

이에 따라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모두 29개 지자체로 늘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태풍 피해지역 5개 시군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태풍 마이삭·하이선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현황. ⓒ 행정안전부
태풍 마이삭·하이선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 피해현황. ⓒ 행정안전부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11개 시·도에서 12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6750건, 사유시설 2897건 등 모두 9647건에 이른다. 주택 침수·파손이 1083건이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만9369㏊로 파악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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