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음식 먹을 수 없어요
[카드]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음식 먹을 수 없어요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09.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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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는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연휴 기간 중 9월30일∼10월2일에는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바뀌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이지만,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여요.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하는 등 별도의 방역대책을 마련했어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을 통해 손님 접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또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요 휴게소의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미리 나타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어요.

교통수단별 방역관리도 강화돼요. 철도의 경우 이번 추석연휴 기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어요.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승객의 명단을 관리할 방침이에요.

유료로 전환된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에요.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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