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1+1 재포장 금지법' 적응기간, 재포장 제품 여전히 많아요
[휴먼에이드포스트] 동네 대형 마트에 갔다가 재포장된 '1+1' 제품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재포장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해요.
왜나하면 2021년부터 환경부에서 '1+1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올해까지는 적응기간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여론에 밀려 연기되었어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은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 폐기물을 298t 감축하고 플라스틱과 종이 등도 745t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택배 배송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포장재로 바꾸는 계획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요.
과대 포장이나 재포장 등은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낸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현재 윤진희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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