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분실하거나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 김예준 수습기자
  • 승인 2020.10.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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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지자체 앱을 이용해 자전거 정보를 사전 등록해요
보관대에 묶여서 보관된 자전거들 입니다. ⓒ김예준 수습기자
보관대에 놓여 있는 자전거들이에요. ⓒ 김예준 수습기자

[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8월28일 울산지법은 고가의 자전거만 골라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19차례나 자전거를 훔친 한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리걸타임즈> 10월11일자).

자전거 절도 피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인용 자전거 보관 장소에서 자전거를 훔쳤을 때의 법적 처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건거 보관대의 경고문입니다. ⓒ 김예준수습기자
자건거 보관대에 자전거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 김예준 수습기자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가져간 경우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흉기 등을 이용하여 묶인 자전거를 절도했을 때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며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자전거 등록앱 '노원구 자전거 지킴이'예요. ⓒ 노원구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자체 앱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전거 정보(△제조사 △모델명 △차대번호)를 사전 등록하고 스티커를 받아 자전거에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앱을 이용하면 분실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 내부일지라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 현재 김예준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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