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정부,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0.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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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업체의 재고 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마스크 업계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해외 판매를 허용한다. 최근 마스크를 마트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마스크 업계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해외 판매를 허용한다. 최근 마스크를 마트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 재고부담 완화 및 국내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23일부터 국내 생산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발표하면서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됐다. 이는 '수출총량제' 때문이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를 위해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인식,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한 것.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마스크 업계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해외 판매를 허용한다. 최근 마스크를 마트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마스크 업계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해외 판매를 허용한다. 최근 마스크를 마트와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 휴먼에이드포스트

한편, 정부는 마스크 업체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해외 시장 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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