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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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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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지난 6월 구급차와 추돌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70대 폐암 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2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병원 이송을 1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최 씨는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급차에 있던 응급환자는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전력이 있다며 지난 달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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