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3개월 안으로 줄어들어요
[쉬운말뉴스]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3개월 안으로 줄어들어요
  • 정리 홍평안기자
  • 승인 2020.11.1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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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심사연장도 3개월→30일
ⓒ 연합뉴스TV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 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을 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짧아져요. 또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져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그 대상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부터 법으로 만들어서 정한다고 10월 26일 밝혔어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결정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개정안은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어요.

행정안전부는 또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같이 열면서 심사 기간을 많이 줄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검거하지 않은 상태거나 감옥에서 나오는 날짜가 가까이 온 경우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정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변경 처리가 가능한데, 올해 6월 기준 긴급 심의·의결 사례는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올해 9월 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1728건의 번호가 바꿨어요.

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이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이어 신분도용(539건), 가정폭력(398건) 등 순이었어요. 개정안에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이유를 모아놓은 통계에요.  ⓒ 행정안전부

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어요.

아울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설명했어요.

 

 

기사원작자

전은숙 기자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1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4세 / 서울)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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