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시민 "징역 10개월"
마스크 착용 거부...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시민 "징역 10개월"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0.23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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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22일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마스크를 올리라 말라"며 소리 지르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겨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경찰서 조사실에 옮겨진 후에도 마음대로 나가려 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 폭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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