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요
[카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요
  • 정부경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0.28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지금 법에서는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실제 법원이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난 10월15일부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출생신고 전이라도 유전자검사결과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국가의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게 되는데, 출생 60일 전이라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해줘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