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지금 법에서는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실제 법원이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난 10월15일부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출생신고 전이라도 유전자검사결과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국가의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게 되는데, 출생 60일 전이라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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