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도 서울시의 지하철에서만 3만건이 넘는 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말까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수는 3만1611건이었어요.
이 사례 중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10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3만2601건은 주의만 주고 처리됐어요.
특히 국토교통위의 지난 5∼7월 마스크 미착용 단속 현황은 손으로 적은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사례는 더 많았을 것으로 진 의원은 생각했어요.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2호선이 1만5356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지하철 역 안에서 법을 어긴 사례는 5호선 종로3가역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7호선 건대입구역(137건)과 2호선 신도림역(127건)이 뒤를 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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