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
[카드] 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1.0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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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건설을 하다가 버려진 쓰레기가 많은 토지에서 생산돈 농산물은 유통이 제한되어야 해요 

용인시가 건설폐기물이 버려진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공공 비축 및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용인시는 11월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를 허락없이 버린 농업용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유통을 제한한다고 밝혔어요. 

유통을 제한하는 땅은 용인시가 2020년 초부터 건설을 하다가 버려진 나쁜 쓰레기가 뭍혀 있는 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벌인 결과 발견된 곳이에요. 

이와 함께 용인시는 이런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게 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원상회복을 명령했어요. 

용인시는 용인시 지역 내의 10곳 농지 지역에 10명의 감시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에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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