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일부터 "마스크 안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은숙 기자
  • 승인 2020.11.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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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중대본 "구매불편 해소"
가게 앞에 부착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 ⓒ 네이버 블로그 
가게 앞에 부착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 ⓒ 네이버 블로그 

[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잃어버렸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둬 국민의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유통물류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약 2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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