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3일부터 "마스크 안 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카드] 13일부터 "마스크 안 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은숙 기자 · 양가인 디자이너
  • 승인 2020.11.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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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포스트] 11월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벌금(과태료)'을 내야 해요. 

과태료를 내도록 하기에 앞서 정부가 각종 공공장소에 유료 또는 무료로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어요. 혹시 마스크를 잃어버렸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으로는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및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장소 등이에요.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조치는 11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약 20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찰관•의경,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준비할 예정이에요.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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