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포스트] 오는 11월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알려주기로 했어요.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이라 우편과 모바일 알림을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우편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보내졌는데요, 보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편이 사라지는 등 불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보고 싶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돼요.
모바일 고지서는 세대주에게만 보내지기 때문에 세대원들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따로 신청하면 알림 내용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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